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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품목관세 입장 ‘선회’···“한국이 제공할 약속 따라 협상 여지 있다고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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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02 19: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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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당국간 실무협의가 두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조정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품목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던 입장에서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정부는 미국 제조업 부활에 기여할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해 관세 면제·인하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현재 자동차(25%)와 철강(50%)에 적용 중인 품목관세와 관련해 “당초 미국은 상호관세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약속의 범위에 따라 품목관세 또한 협상 여지가 있다고 암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한국 25%)를 제시했다가 기본관세 10%를 제외한 나머지 관세는 유예하고 각국과 협상에 돌입한 바 있다. 미국은 이후 협상 대상을 상호관세로 한정하고 또다른 압박수단인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태도 변화가 일부 감지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에 대해서는 3월12일부터 관세 25%를 부과하다 지난 4일부터 50%로 올렸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는 지난 4월과 5월부터 각각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도체·의약품 분야 품목관세 부과도 예고돼 있다.
한국 통상당국은 그간 품목관세 철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품목관세가 적용되거나 예고된 자동차·철강·반도체의 대미 수출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 중 상호관세 적용 품목은 566억달러 규모인 반면 품목관세 적용 품목은 677억달러였다.
통상당국은 조선·에너지 등 각종 산업협력 방안을 통해 품목관세 면제 ‘바늘구멍’을 뚫어보겠다는 전략이다. 자동차 수출액이 전체 대미 수출액의 28%에 달하는 일본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0%로 인하키로 이달 초 잠정합의를 이뤘다가 미국이 입장을 뒤집어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제조업 협력 분야를 우리 딜(합의안)의 강점으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압박 중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사업과 관련해선 “여러가지로 경제성을 검토중”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통상당국은 또 미국과의 협상 시한 연장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7월 8일을 넘어서도 실질적인 협상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딜(합의)은 멀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미국과 재무·통상 ‘2+2 통상협의’를 시작하면서 미국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8일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7월 패키지’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과 각국 협상이 지연되고 있고, 한국은 정권교체까지 이뤄져 ‘7월 패키지’는 물리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협상 시한’ 연장과 맞물려 있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안심할 수는 없다”고 말했으나, 당국 안팎에서는 유예 연장이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30일 한·미 관세협상 관련 국내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갖고 농축산업계와 철강·자동차 업계 등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우업계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은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달라”고 의견을, 자동차 업계에서는 “국내 자동차 생태계에 타격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완화, 고정밀 지도 반출, 공공 클라우드 해외 사업자 진출 제한 완화 등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있는 거의 모든 사항의 ‘양보’를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산 쇠고기 관련 우려에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한국 시장에서 농축산물 부문의 특혜적 혜택을 보고 있다. 농업 분야의 민감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미국과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생태계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강구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한미 관세협상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도 공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타결이 이뤄져 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질 경우 국내 실질총생산(GDP)이 0.427∼0.75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이 이미 부과했거나 부과를 예고한 관세를 모두 반영했을 때 한국이 입을 피해를 ‘기준선’으로 삼고 관세협상 성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더니 상당한 ‘피해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 몫의 방송통신위원 지명을 요청하자 2인 체제에서 찬반 동수가 될 경우 난맥상을 해결할 방안을 질문했다. 방통위 난맥상 해법 없이 이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는 뜻을 간접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대화가 오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 위원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는 국무회의 배석자다.
이 위원장은 회의가 끝날 무렵 발언권을 얻어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을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지명이 안 되고 있고, 부위원장 1명은 사의를 표했으니 대통령 몫을 지명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인 체제 안에서 1 대 1의 구조로 나뉘었을 때 일종의 ‘길항작용’이 너무 강화돼서 오히려 아무런 의결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잘해보겠다고 대답한 취지로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몫 2명, 국회 추천 3명(여당 1명, 야당 2명) 등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윤석열 정부에선 국회 추천이 모두 불발됐으며 김태규 부위원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해 이 위원장만 남은 상태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부위원장 면직을 재가했다.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구, 노무현·문재인 정부 요직 출신정, 이 대통령과 38년 지기 인연
민정수석에 ‘검 기획통’ 출신 봉욱‘장관급’ 지방시대위원장 김경수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제사령탑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정성호·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발탁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핵심 공약인 검찰·경찰·사법 개혁을 맡을 인사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면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구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재부 예산실장·2차관과 최장수 국무조정실장까지 역임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강 비서실장은 “국가 재정은 물론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검찰개혁을 이끌 정 내정자는 5선의 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원조 친이재명계 의원모임인 ‘7인회’ 좌장이자 이 대통령과 38년 지기이기도 하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했다. 경찰국 폐지 공약 실행을 맡을 행안부 장관에는 5선 중진인 윤 의원을 발탁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내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각각 내정했다. 장관급 인사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 이날 6개 부처 장관이 내정되면서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의 인사가 마무리됐다.
대통령실 차관급 수석 인사도 마무리했다. ‘3실장 7수석’ 중 공석이던 민정수석과 경청통합수석에 검찰 ‘기획통’ 출신 봉 변호사와 전성환 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국정원 1차장에는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 2차장에는 김호홍 전 대북전략단장이 임명됐다. 기조실장으로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감사관으로 기용했던 김희수 변호사가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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