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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리조트 단지 ‘갈마해안관광지구’ 개장…부족한 교통 인프라에도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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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03 08:1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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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형 해변 리조트 단지인 강원도 원산시의 갈마해안관광지구가 지난 1일 문을 열었다. 이달 중 외국인 관광객 방문도 시작된다. 교통 인프라의 한계로 관광 활성화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전날부터 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관광봉사가 시작됐다”고 2일 보도했다. 통신은 “운영 첫날부터 수 많은 손님들이 이곳에서 여장을 풀었다”며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근로자들은 물론 수도 평양과 함경북도, 량강도, 자강도”에서 방문객이 왔다고 전했다.
통신은 백사장을 따라 “400여동의 건물”이 들어섰다며 방문객들이 “경탄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손님들은 상업 및 급양(식사)봉사망들에서도 친절한 봉사를 받으며 즐거운 휴식의 시간을 보내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북한 외국문출판사가 공개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안내’ 지도를 보면 명사십리호텔 등 6개의 대형 호텔과 갈마민생려관 등 37개의 여관이 들어서 있다. 앞서 통신은 이 숙박시설이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영화관·미니 골프장·전자오락장 등의 오락시설과 옥류관 갈마분관·맥주집·화장품 상점 등의 식당과 상점도 들어섰다.
이 관광지구는 북한이 원산 갈마반도 백사장인 명사십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4년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됐다. 자재 수급 차질과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완공이 지연되다가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북한은 앞서 지난 24일 이 관광지구 준공식을 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준공식에서 관광산업이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동력”이라고 밝혔다. 또 “여러 지역에 각이한 유형의 유망한 대규모 관광지구들”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외국인 관광객도 이달 중 이곳을 찾는다. 러시아 관광객이 오는 7일 이곳을 처음 방문한다고 러스아 타스 통신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보도한 바 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을 오가는 항공기 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하루 최대 170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별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원산에 철도가 있지만 낙후돼 있어 육로를 통한 접근성은 떨어진다”면서 “올해 내국인과 러시아·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단지를 운영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쯤부터는 대형 크루즈선을 이용해 해상으로 관광객을 수용하는 방식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3강’ 목표 달성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AI 정책을 집행할 대통령실과 내각의 주요 자리에 기업 출신 인사들을 중용했다. 현장 의견이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실용주의를 앞세워 속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이 7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해 말 내놓은 ‘AI 성숙도 매트릭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2위 그룹이었다. ‘AI 선도국’에는 미국, 중국,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가 포함됐으며 다음 단계인 ‘AI 안정적 경쟁국가’에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프랑스, 독일,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등이 속했다. AI 3강은 결코 쉽지 않은 목표다. 대내외 여건과 한국의 실상을 면밀히 돌아보고 전략을 가다듬을 때다.
지난달 25일 열린 <2025 경향포럼> 참석차 방한했던 보 안 싱가포르 난양공대 컴퓨터과학과 석좌교수는 “중국의 딥시크가 기업들에 희망을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접한 가장 인상적인 AI 관련 뉴스로 딥시크의 저비용 AI모델 ‘R1’을 꼽았다. 스타트업 딥시크는 비단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AI 기업들에 ‘우리도 가능하다. 추격에 능한 중국 기업이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냐’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을 법하다.
그러나 딥시크가 이미 존재하는 기술 위에 새로운 가치를 쌓아 올렸다 할지라도 기저에는 중국의 과학기술 백년지계가 있었음을 잊어선 안 된다. 과학계 원로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극진한 예우, 기초과학을 중시하는 일관된 정책이 핵심이다. 기존 기술을 잘 활용해 단기간에 좋은 제품을 만드는 개발에만 주력하는 것 같지만 중국은 원천기술과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를 결코 등한시하지 않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AI 인재 순유출국이지만 중국은 전 세계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중국을 무작정 따라 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첨단산업에서 무섭게 굴기하는 중국에 배울 건 배우자는 분위기가 싹트는 건 다행이지만 배울 것과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냉철하게 구분해야 한다. 중국은 체제 성격상 AI의 그늘을 보완하는 작업보다 기술 개발에만 주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빅브러더로서 국가의 역할을 절대시하는 한 AI를 둘러싼 수많은 우려와 부작용을 해소할 정책을 펼 것으로 보긴 어렵다. 연구 실적에 관한 한 가혹하리만큼 적자생존 논리가 퍼져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기술과 투자에서 가장 앞선 미국의 AI 산업 현황은 거대 기업의 기술 장악과 부의 집중으로 요약된다. 메타, 아마존, 알파벳(구글 모회사), 마이크로소프트 등 4개 빅테크 기업의 올해 AI 투자 규모는 3200억달러(434조원)에 달한다. 반면 변화에 뒤처질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오픈AI를 두고는 인류를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서겠다며 비영리조직으로 출범한 기업이 초심을 잃고 공룡 기업의 품에 안기고 말았다는 혹평도 나온다. AI법을 가장 먼저 만든 유럽은 윤리·투명성 중심의 강력한 규제에 발목이 잡혀 투자 유치에 애를 먹고 있다. 스포츠 경기로 치면 과도하게 수비 위주의 플레이를 펼치는 셈이다.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참고할 절대적 모델은 없다. 기술과 자본에서 현저한 격차가 있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을 따라 하기도 불가능하다. 전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한국 경제의 장단점과 사회문화적 토양에 걸맞은 길을 찾아가야 한다. 예컨대 한국은 제조업에서 수집한 막대한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빅테크의 AI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소버린 AI’도 절실하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한국이 거대언어모델(LLM)을 만드는 방식을 통해 강대국을 따라잡기는 비현실적이란 우려도 있지만 핵심산업의 보호란 국익 관점에서 보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한국 경제는 IT혁명에 올라타며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었다. 지금은 AI 물결 속에서 반드시 저성장 타개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며 과학기술계의 사기를 꺾어버린 윤석열 정부가 못내 아쉽지만, 허비한 시간을 만회할 토대는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정한 글로벌 3강은 양적 위주의 성장이 아니라 AI를 통해 사회 전체가 성장하고,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구조를 만드는 질적 성장이어야 한다.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연일 무인기(드론)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 드론 수가 개전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AFP통신은 1일(현지시간) 러시아가 6월 한 달 동안 5438대의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를 공습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의 공식 발표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 한 달간 동원한 드론 수로는 최대 규모다. AP통신은 드론전 격화 양상에 대해 “드론으로 인해 전쟁은 더욱 잔혹해졌고 사상자도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날 새벽 러시아는 샤헤드 드론과 유인 드론 등 52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를 공격했다. 이 공격으로 자포리자 일대 1600여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지난달 29일에도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드론·유인기 477대와 미사일 60기를 동원한 역대 최대 규모의 야간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중부 우드무르티야 공화국 주도 이젭스크에 있는 군수 시설들을 드론으로 공격했다. 알렉산드르 브레찰로프 이젭스크 주지사는 텔레그램에 “현재 35명이 입원 중이며, 그중 10명은 중태 상태”라고 밝혔다. 사망자는 3명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이날 성명에서 “이러한 특수 작전은 적의 공격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군수 생산망을 교란하며, 러시아 후방 깊숙한 곳에도 군사 인프라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젭스크는 전선에서 1000㎞ 이상 떨어진 곳으로 러시아군의 토르 미사일 시스템과 드론을 생산하는 이젭스크 기계 공장 등이 위치해 있다. 2024년 11월에도 우크라이나는 이 지역의 군수 시설에 드론 공격을 가한 바 있다.
전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우선순위는 드론, 요격 드론, 장거리 타격 드론이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드론 능력에 투자하며 우리나라를 공습하는 데 쓸 드론을 늘리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제주중앙지하상가’는 1980년대 조성된 제주 유일의 지하상가이자 쇼핑 중심지였다. 서귀포시에 사는 도민들이 제주시를 방문할 때면 중앙지하상가는 필수 코스였다. 물론 현재도 의류, 액세서리, 화장품, 신발 등 400개 안팎의 점포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도시 확장으로 새 도심지, 새 상권이 생기면서 중앙지하상가 일대는 정주인구도, 생활인구도 줄어든 원도심이 됐다. 지하상가에 없던 공실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지하상가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상가 4곳은 2년 가까이 짐만 쌓아두는 창고가 됐다. 주변 상인들은 “2년간 문을 닫으니 주변까지 어둡고 황폐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로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서 공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민관이 손을 잡았다. 제주도 소상공인과·문화정책과, 제주도립미술관, 중앙지하상가 상인회,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가 힘을 합치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임차인 설득 및 공실 정리, 공간 리모델링, 전시작품 설치, 명칭 공모, 개소식까지 4개월 만에 완료했다.
제주중앙지하상가의 공실은 6월부터 문화공간인 ‘갤러리 숨비마루’로 재탄생했다. 2일 중앙지하상가 중심부에 자리 잡은 갤러리 숨비마루는 환하게 불을 밝히고 도민과 관광객을 맞았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방문객과 최근 상가 고객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갤러리의 고객이 됐다.
갤러리에는 현재 도립미술관 소장 작품을 활용한 대체불가토큰(NFT) 발행 디지털 전시가 열리고 있다. 도미술대전 대상 수상작가 9명의 작품 10점이 걸렸다. 갤러리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상시 운영된다.
도는 상인회와 도민, 관광객의 반응을 살펴본 뒤 내년부터 다양한 전시를 기획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시범운영 후 상인회와 논의해 내년 운영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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